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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이러한 층간소음은 소음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지만,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더욱 고통이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설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 상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소음을 측정해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직접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2.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측정기 대여 신청서
3. 대여방법
· 신청 순서(선착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4.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6개월 범위 내 대여 가능
5. 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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