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무보험 차량이나 차량 낙하물로 인해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 의거) 오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 그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즉, 정부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2. 정부보장사업 신청대상자는?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에 의한 사고 피해자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떨어진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 사고)
2)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무보험)에 의한 사고 피해자
3) 도난 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3. 신청제외 대상자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며, 특히 그 누구에게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점 기억해주세요.
1)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2)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피해자
3)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동불법행위(연쇄추돌사고 등)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정부에 자동차 손해배상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4. 손해배상 신청 필요 서류는?
자동차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양식을 미리 확인하시어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급청구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③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경찰서)
④ 진단서(병원 발급)
⑤ 치료비 영수증(병원 발급)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필수 서류 양식 뿐 아니라 서류마다 작성 예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
5. 신청 방법 및 기한은?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의 사실을 안 날, 즉 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필수 청구자료를 구비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역별 접수처로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6. 이후 보상 절차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급청구서를 포함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시어 접수하면, 아래와 같이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1) 사고 접수
2) 피해자 손해내역 확인
3) 보상금 지급처 확인
4)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5) 손해보상금 지급
6) 보상처리 종결
7. 기타 사항(선제적 접수 안내, 보상금액)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는 관련 사고 피해자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제적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사고 일자, 상해등급 정도에 따라 보상 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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