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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이야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시기 신청방법 총정리

by 지원 정책 모으기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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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새롭게 달라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간소화되면서 보다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1.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1)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개시

 2)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가. 보이는 ARS :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해결 가능

   나. 콜백서비스 :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하는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 서비스 도입!

 3)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4)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2. 신청자격(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고 합니다.

 1) 가구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나.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장려금 소득요건 기준

3) 재산요건(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

 

3. 신청방법

 1) 우편 안내문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텍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2)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3) 홈텍스(모바일, PC)

홈택스 신청하러 가기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 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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