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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3)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4)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5) 착오송금 반환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 차감 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상이)
가. 10만원 > 8 ~ 18%
나. 100만원 > 4 ~ 13%
다. 1,000만원 > 3.5 ~ 8%
2.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1) 착오송금인의 경우
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나.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다.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라.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채무자
착오송금인 외에도 착오송금 수취인과 수취계좌 상태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절차
착오송금인 반환지원 신청절차는 아래의 총 4개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대상 여부확인 > 정보입력 > 전자서명 > 신청완료
신청방법이 간편해졌으므로, 먼저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지부터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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