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환지원1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송금실수 반환지원 신청하기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3)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4)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자금이체 금융회사 확인하기 5) 착오송금 반환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 차감 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상이) 가. 10만원 > 8 ~ 18% 나. 100만원 > 4 ~ 13% 다. 1,000만원 > 3.5 ~ 8% 2.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